부동산 경매, 말소기준권리 알면 안전할까?
부동산 경매 현장에서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검토할 때,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말소기준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.
저당권·근저당권, 가압류·압류, 전세권, 담보가등기,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하나가 말소기준권리로 파악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말소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대략적으로 판별됩니다.
그런데 말소되는 권리인 줄 알고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인이 되었는데, 권리분석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하여 인수할 권리로 판명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
이로써 매수인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더라도 인수금액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경매 실무를 접하고 있는 법무사인 필자는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외관상으로는 말소될 권리로 파악되었더라도 결국에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로 귀결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판례와 등기 선례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.
부동산 경매 입찰은 매수인이 되어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.
이 책을 통해 매수희망자가 경매에 입찰하였다가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번호 | 별점 | 한줄평 | 작성자 | 작성일 | 추천수 |
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. |